경기불황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신용카드 리볼빙 자산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리볼빙 결제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리볼빙 부실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섰다. 본보는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리볼빙 결제 서비스에 대한 이용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리볼빙 서비스는=신용카드 리볼빙 결제 방식이란 카드이용대금 중 일부(약정에 따른 최소결제비율 이상)만 결제하면 잔여 결제대금의 상환이 다음달로 연장돼 미결제금액에 대해 소정의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 결제방식이다.
▲이용현황=지난 6월말 현재 리볼빙 이용잔액(전업사+겸영)은 6조358억원으로 2011년 말 6조1059억원에 비해 701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카드채권 대비 리볼빙 이용비중은 7.7% 수준으로 조사됐다. 회원 1인당 평균 리볼빙 이용잔액은 207만원으로 2011년 말 210만원 대비 3만원 감소했다.
리볼빙 결제 이용회원(전업사+겸영)은 292만명(복수회원 중복 계산)으로 지난해 290만 명 대비 2만명(0.7%)이 증가했다.
리볼빙(전업사+겸영) 연체율은 3.50%로 2011년 말 대비 0.15%포인트 상승한 3.35%로 집계됐다. 총채권(전업사) 연체율은 1.96% 수준으로 지난해 1분기 1.63%, 2분기 1.74%, 3분기 1.91%, 4분기 1.91%로 나타났다. 또 올해 1분기 연체율은 2.09%, 2분기 1.95%로 조사됐다. 이는 리볼빙 자산은 감소한 가운데 연체채권이 소폭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도개선=가계부채 증가 및 경기 위축에 따라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신용카드 리볼빙 자산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리볼빙 결제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리볼빙 자산의 한도소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잠재부실화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리볼빙 결제와 관련한 거래조건 설명 미흡 등으로 인한 민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리볼빙 부실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리볼빙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리볼빙 자산 중 이용한도 대비 소진율이 80% 이상인 경우 연체 여부에 불구하고 통상이상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자산건전성을 '요주의' 이하로 분류했다.
다만, 강화된 충당금 적립시기는 일시적인 충당금 적립 부담을 고려해 13회계연도 결산기말부터 적용하며, 카드사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지난 6월 말 리볼빙 자산을 대상으로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영향을 자체 추정한 결과 약 7500억원의 추가 적립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규취급 억제=지난 6월 말 결제성(일시불) 리볼빙의 연체율은 2.57%인데 반해 대출성(현금서비스) 리볼빙의 연체율은 5.50% 수준(전체 리볼빙 연체율은 3.50%)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단기 긴급자금 융통 성격인 현금서비스를 결제일에 다시 리볼빙으로 연장하는 것은 본래의 상품 특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부실 될 염려가 있어 현금서비스 리볼빙에 대한 취급을 제한했다.
다만, 기존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규 취급분에 한한다. 기존에 현금서비스 리볼빙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은 기존 약정조건대로 결제할 수 있다.
▲최소결제비율 상향 및 신용등급별 차등화=현재 최저 1%까지 운용되고 있는 최소결제비율을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신용등급별로 최소결제비율을 차등화(원칙적으로 신규 약정회원부터 적용)예정에 있다.
▲리볼빙 결제 명칭의 일원화=카드사별로 다양하게 표시하고 있는 리볼빙 결제방식의 명칭을 '리볼빙 결제'로 일원화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리볼빙 결제 명칭은 현재 카드사별로 '회전결제서비스', '페이플랜', '자유결제서비스', '리볼빙결제서비스', '이지페이'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대출상품이 아닌 서비스로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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