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은 나중에 납부를 해야 하나요?
A.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납부예외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납부예외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소급해 납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연금액을 많이 받고자 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원한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Q.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A.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원하는 월만큼 선택해 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이때는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12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해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됐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