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행복도시건설청과 충남도청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세종시에서 지난해 11월 1-4생활권 M4 블록에 세종시 웅진스타클래스 1차를 비롯해 지난 3월 1-4생활권 L2, L3에 세종시 웅진스타클래스 2차 아파트 공급에 나섰다. 1·2차를 합해 모두 1342세대에 대한 계약이 이미 완료된 상태다. ▶관련기사 2면
또 충남 내포신도시에서도 지난해 11월 RM-11블록에도 내포신도시 웅진스타클래스 아파트 938세대를 분양해 모두 계약이 마무리됐다. 분양 과정에서 극동건설은 이들 아파트에 대해 중도금 무이자 혜택 제공을 내걸어 분양 몰이에 성공했다. 하지만, 극동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에 나서면서 중도금 이자를 고스란히 분양자들이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한주택보증에서는 건설사의 기업회생절차 돌입과 관련,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이다. 중도금 무이자라서 이자가 아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분양자들이 내야 할 이자 부담을 건설사가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이같은 논쟁은 분양자와 건설사간 풀어야 할 문제로 남았다.
게다가 분양자들이 이들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건설사가 경영부실 등 중도금 이자 납부가 어려워질 경우, 분양자가 나머지 중도금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는 추가 약정서에도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도금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됐다.
현재까지 이들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이 2~3회 정도 가량밖에 납부되지 않아 나머지 60~70% 이상의 중도금 납부가 남아있는 만큼 1인당 부담해야 할 중도금 이자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더욱이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분양자들의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분양자들의 소송까지 불거질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해당 관청 한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해당 중도금 이자 부담은 분양자들이 직접 납부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같은 피해에 대해서는 분양자들이 건설사에 대해 구상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련 금융기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극동건설의 법정관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미뤄질 것”이라며 “법정관리 결정 이후 사업이 현 상태로 진행된다면 분양자들이 중도금 이자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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