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뒤늦게 방음시설 재시공을 하면서 첫마을 입주민들이 큰 소음 피해를 겪는 등 불편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에게 행복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초 세종시는 공원같은 명품도시 컨셉트로 방음벽을 설치를 지양하고, 이후 2008년 실시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서 소음저감대책 기준치인 주간 65dB, 야간 55dB를 넘어섰지만, 추가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행복청은 첫마을 2단계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에 의해 본격적으로 소음저감대책이 논의돼 대전~당진 고속도로 방음벽 150억 원, 국도 1호선 방음벽 25억 원ㆍ반폭 방음터널 133억 원ㆍ복층 저소음포장 6억 원ㆍ과속카메라 설치 1억 5000만 원 등 무려 320억 여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더욱이 방음판이 성능인증에서 탈락하면서 재시공으로 인한 추가 예산투입과 입주민들의 소음 불편도 야기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행복청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를 거쳤다면 지불하지 않았을 예산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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