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과정을 이수하면서 출연연에 근무하는 석사과정 이상의 연구생인 학업연구생의 평균 임금 정규직의 3분의 1, 비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며,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각종 복지혜택도 없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병주(새누리당) 의원이 기초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2012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의 연구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개 출연연 학업연구생 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32.1%에 불과했다.
10개 출연연 연구인력 6533명 가운데 전체의 24.3%(1586명)이며, 비정규직 연구원의 임금과 비교하면 학업연구생의 임금은 절반이 조금 넘는 56.2% 수준이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경우, 석사급 연구생의 임금이 동급 비정규직 연구원 임금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생은 기본적인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고, 건강검진이나 경력인정 등 각종 복지혜택도 없었다.
출연연은 학연생들은 기본적으로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출연연의 인사규정의 적용대사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병주 의원은 “연구생이 전체 연구원 인력의 20%가 넘는데도 처우에 대한 관련 규정과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이들이 기본적인 근로복지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은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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