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나라조상땅찾기연구소'에서 이름 검색만으로 쉽게

'온나라조상땅찾기연구소'에서 이름 검색만으로 쉽게

[알기쉬운 부동산 상식]조상땅을 찾으려면

  • 승인 2012-10-01 13:05
  • 신문게재 2012-10-02 1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아직까지도 조상 땅을 찾으려는 국민들이 많다. 그동안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국토부가 지난 6월부터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수요도 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이름(성명)만으로 조상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본격 시행했다. 그동안 '조상땅찾기' 성명조회 서비스는 해당 토지소재 지자체 또는 시ㆍ도에서만 조회가 가능해 타지역에서 신청하게 되면 서류를 토지소재 지자체에 이관 처리하고 다시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업무 효율성이 저하됐다.

종전의 조상땅찾기 시스템에서는 전체 약 3800만 필지를 대상으로 검색해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는 등 적잖은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새롭게 개편된 서비스를 통해 소유자의 성명만 나타나고 주민번호가 없는 약 250만 필지를 별도로 구분해 검색할 수 있도록 보완됐다. 전국 어디에서나 이름만 대고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상땅찾기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같은 시스템을 통해 조상의 땅을 찾으려면 온나라조상땅찾기 연구소(http://www.onnaraland.com/)에서 간단하게 조상의 성명을 검색하면 된다.

방문 신청도 간편해졌다.

우선 토지소유지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할 수가 있다.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된다. 또 신청방법 및 장소는 주민등록번호로 찾고자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성명을 찾고자 할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지자체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증명할 수 없었던 조상의 땅을 찾아 자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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