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엔 세종시 실, 국, 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 담당별 1명씩 총 130여 명이 참석해 세종시 출범으로 자치법규 제정이 시급함을 감안, 자치입법 실무 및 법령해석 실무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또 자치법규 입법과정 업무추진에 따른 질문사항을 질의응답을 통해 해결하는 시간을 보냈다.
세종시 윤석기 법무행정담당은 “이번 특별교육으로 기본이론과 함께 실제 자치법규 입안과 해석능력을 키우면 보다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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