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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주차딱지가 이제야?

대덕구 체납 과태료 독촉장 발송… '뒤늦은 행정' 비난

  • 승인 2012-09-25 18:27
  • 신문게재 2012-09-26 5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 대덕구가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겠다며 최고 12년 전 불법주정차 과태료 독촉장을 발송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기억도 없는 과태료를 이제와 체납했다고 알려줘 황당하다”는 반응이며 구는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한 주민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징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덕구가 체납된 주정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지난 17일 각 세대에 독촉장을 발송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발송된 독촉장은 모두 7만 2000건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모두 32억원에 달한다.

이중에는 단속요원이 불법주정차를 적발해 1999년 5월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포함해 10년 내외의 기간이 지난 과태료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구는 4만원짜리 주정차과태료를 50만원 이상 체납한 28명에게는 부동산을 압류 조치했다.

수년 전 과태료 독촉장을 받은 주민들은 구청의 뒤늦은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독촉장을 받은 최모(63)씨는 “10년 전에 불법주정차에 적발돼 지금까지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기억도 안 나고 그동안 왜 독촉장을 보내지 않았는지 답답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자동차를 팔 때 과태료까지 차량 인수자가 승계했는데 이제와 차도 없는 나보고 내라니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덕구는 과태료 등을 성실히 납부한 주민과 형평성을 고려해 과태료 체납액 징수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또 자동차 명의를 이전할 때 과태료는 승계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도 위반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밀린 과태료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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