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석 혜천대 부동산학과 외래강사 |
보통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 임차인은 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하는 경우와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 등이 있다. 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할 경우, 중개업자가 권리관계 전부를 확인 할 의무를 지며 임차인에게 그 권리관계를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는 중개업자 본인이나 공제로 책임을 진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에서도 판례를 통해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임대인이 자료의 제공을 거부 할 시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중개업자의 책임을 무겁게 한 셈이다. 이는 중개업자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으나,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임차인이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가을이 되면서 본격적인 이사철로 접어들었다. 새로운 집으로 다가구 주택을 준비했다면 공부상의 권리관계만 아니라 임대인에게 현 세입자현황을 확인해 보증금을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비용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아 권리관계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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