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줄 알았는데… 나몰래 약관대출을?

안전한줄 알았는데… 나몰래 약관대출을?

보험설계사, 대출신청서 위조ㆍ횡령 사건 빈번 은행ㆍ카드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알려주면 안돼

  • 승인 2012-09-23 13:15
  • 신문게재 2012-09-24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보험계약대출 소비자 유의사항

지속된 경기 불황 등으로 최근 생계형 대출과 보험회사의 가계대출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은 보험계약대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 몇몇의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가입자의 약관대출신청서를 위조, 가입자 몰래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횡령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해 보험가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본보는 금융감독원의 도움으로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계약대출제도를 안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약관) 대출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보험계약대출이란=보험계약대출이란 보험가입자가 긴급히 자금 융통이 필요한 경우 해지환급금의 범위(50~95%) 내에서 이뤄지는 대출을 말한다.

보험회사는 상환되지 않은 대출 원리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충당한다.

▲특성=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대출기간 중이라도 보험기간 만료나 보험계약의 해지로 보험계약이 종료되면 동시에 보험계약대출계약도 종료된다.

▲효익=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다른 담보 없이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회사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보험가입자가 자금부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험부담 없이 자산운용을 할 수 있다.

▲유의사항=보험가입자 외의 제3자가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자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는 보험설계사 등의 불법행위로 보험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로 부터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모집 종사자 등에게 가급적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알려주더라도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며, 인감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된다.

보험모집 종사자 등의 임의 보험계약대출은 보장성보험 보다 해지환급금이 많은 저축성보험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월납 보다는 일시납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된다.

▲보험계약대출 피해사례

①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개인정보 남용=보험설계사가 고령의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약관대출신청 및 수령에 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보험계약자의 송금지정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ARS 서비스 비밀번호를 알고 보험회사의 ARS로 전화해 자신이 보험계약자인 것처럼 보험계약자의 증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송금받을 계좌번호, 대출금액을 차례로 입력하는 등으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

②인감ㆍ위임장 등 명의를 도용=아내가 남편 명의로 된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기 위해 남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했다.

③기타=보험계약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보험계약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성명 불상자가 보험계약자들의 명의로 된 위조된 신분증(운전면허증)을 사용, 보험계약자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각각 발급받은 후 보험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 한 후 21회에 걸쳐 보험계약대출 및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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