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부부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보유와 주택가격 9억원 이하를 가입요건으로 한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특별한 소득이 없다면, 거주주택 이외에 별도의 생활비 마련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2주택 보유자인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차 등을 통해 생활비 마련이 비교적 수월하므로 공적보증 제도를 통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와 주택가격 9억원 이하만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주택연금 대상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일명 실버주택)이다. 참고로 주택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노인복지주택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용시설'로 분류돼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재 주택연금 대상주택에서 제외된다.
주택가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 국민은행의 인터넷시세 > 한국감정원 정식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단독주택과 같이 인터넷시세가 없거나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한국감정원의 정식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며, 이때 감정평가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게 된다. 일반주택담보대출처럼 LTV를 적용하거나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주택가격의 100%를 전부 인정한다.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상 고가주택에 해당돼 주택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한정된 국가재원으로 중산ㆍ서민층을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억원 주택을 대상으로 1건의 주택연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1억원 주택을 대상으로 10개의 주택연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저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연금 제도를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저가주택의 경우 월지급금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주택가격이 5000만원이고, 연령이 65세이면 매월 약 14만원의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유동성이 없어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고령층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보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저가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에게는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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