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
A. 추납(추후납부)은 휴ㆍ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추납 신청 현재 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하며, 납부예외 기간이 있어야 한다.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나 납부 이력이 없고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 또는 군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납부 예외기간이 없어 추납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추납을 신청하면 '추납 신청 월의 보험료ㆍ추납신청월수'만큼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께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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