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보]'번호판 없는 車' 도심 무법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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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번호판 없는 車' 도심 무법질주

불법유턴·과속 아찔… CCTV도 무용지물 처벌 어려워

  • 승인 2012-09-20 18:12
  • 신문게재 2012-09-21 6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독자제보

▲ 차량이 앞뒤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대로변을 질주하고 있다.
▲ 차량이 앞뒤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대로변을 질주하고 있다.
#1. A(31)씨는 지난 18일께 대덕구 신탄진역 인근에서 자신 앞에 주행중인 차량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앞 차량의 번호판이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차량에는 앞뒷면의 번호판이 모두 없었다. 차량에는 운전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선팅이 짙게 돼 A씨는 운전 내내 범죄차량이 아닐까 노심초사했다.

#2. B(28)씨는 지난 16일 유성구 노은동 일원의 골목길에 제한속도를 한참 넘어선 채 주행하는 차량에 사고가 날뻔했다. 차량은 앞뒤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좁은 골목길을 대로변처럼 무법질주했다.

이처럼 번호판을 달지 않은 '무법차량'들이 도심 한복판을 질주하고 있다.

50cc미만 이륜차를 비롯 모든 차량은 등록 후 번호판을 달도록 돼있지만 번호판 없는 차량의 도로 주행이 대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분명한 불법이다. 적발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다. 올 들어 대전에서는 이륜차를 포함해 번호판 없이 주행하던 44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하지만 단속이 쉽지만은 않다.

무등록 차량에는 번호판이 없어 CCTV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소유주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적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이들 차량은 단속카메라를 무시한채 무법질주하며 다른 차량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민 박지현(29)씨는 “번호판 없는 차량과 사고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고 불법유턴이나 도로를 가로지른 행위를 자주해 위험해 보일 때도 많다”고 말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적발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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