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은 19일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로 보령수협 직원 A(31)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년여간 어민에게 지급하는 면세유를 적게 주유하고 수억원의 남은 기름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보령수협은 자체 감사를 통해서 A씨의 문제가 드러나자 대기발령 조치후 직접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공범여부 등 여죄에 대해서 수사중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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