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관창산단 내 국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산업단지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 18일 중앙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보령 관창산업단지 내 타가즈코리아(주) 외국인투자지역(38만7773㎡) 지정해제에 대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타카즈코리아(주)는 2008년 8월 충남도와 보령시, 모기업인 도인베스트(DI) 그룹 간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하고, 올해까지 보령 관창산업단지 내 38만7000㎡ 부지에 6억5000만달러의 투입, 자동차 부품공장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고용 창출 2600명, 소득증대 및 자동차부품 생산 클러스터 육성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타가즈코리아(주)는 지난 2010년 국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자금 사정이 나빠져 입주계약 해약을 요청, 도가 받아들이면서 계약이 해지됐다.
타가즈코리아(주)의 입주를 위해 관창산업단지 내 공장부지가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됐었다.
도는 관창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지경부 중앙 외국인투자위원회에 타가즈코리아(주)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를 안건으로 제출했고, 이달 18일 지정해제가 최종 결정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이 사라지게 됐다.
도는 이곳에 국내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그 첫 번째 결실로 지난 7월 경남 창원에 있는 국내 유망 철강사인 영흥철강(주)과 맺은 본사 이전 및 투자 협약 체결이다. 협약에 따라 영흥철강은 2014년까지 총 725억원을 들여 보령 관창산업단지 내 21만7000㎡ 부지에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신축 이전하게 된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타가즈코리아(주)의 투자 철회로 발생한 관창산단의 미분양 용지 38만7772㎡ 중 21만7456㎡를 분양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관창산단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 결정으로 국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