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주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에 종량체계를 도입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시장 탄력성 존중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한 주간의 주요 건설부동산 정책을 자세히 알아봤다. <편집자 주>
현행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됐다.
건설엔지니어링 물량이 줄면서 수주경쟁은 가열된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7월 발표한 기술자 평가(SOQ) 및 기술제안서 평가(TP) 개선방안, 지난달 설계 PQ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SOQ 및 TP 평가대상을 축소한다.
그동안 현수교 및 댐 등에 대해서만 이를 의무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적용이 가능토록 한다.
설계 용역비 기준도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감리는 현행 30억원 이상 용역에 대해 시행 중인 TP를 폐지한다.
또 발주청이 탈락업체에 대해 국토부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 용역비 일부를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평가기준에서도 기술 차별성 부각을 위해 평가 배점 및 항목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평가지표를 삭제하는 한편, 세부 평가지준은 심의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토록 했다.
이밖에 5억원 미만 설계 등 용역은 가격입찰 후 적합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했다.
현행 기준은 대상물건의 가액에 기준요율(0.04~0.11%)을 적용하는 종가 체계다.
산정체계가 간단 명료하고, 부실 평가 시 감정평가사가 부담 가능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규모와 비례한다는 장점을 지녔다.
하지만 감정평가액과 감정평가 수수료가 비례하면서, 정당한 수준을 넘는 과다 감정평가를 유발하는 단점도 있다.
수도권 소재 부동산과 고액 물건 수수료의 경우 의뢰인의 부담이 큰 반면, 지방 소재 부동산과 소액 물건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아 품질개선에 장애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업무가 고정화된 공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시행하되, 업무량 분석이 용이한 토지와 건물부터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량과 수수료를 일부 연계함으로써, 공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객관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될 것”이라며 “또 소액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 품질이 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급등기에 됐지만 현재 시장요건에 맞지않는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보금자리주택과 보금자리주택 주택지구 내 기타 주택, 주택가격 급등 또는 급등 우려 지역으로,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즉,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한 경우 이를 적용토록 했다.
또 주택 전매행위 제한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주택 중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매행위 제한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은 전면 폐지가 아니라, 시장불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안은 이번 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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