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욱) 주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천안 인애학교 여학생 6명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47) 전 교사에게 징역 18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일반인뿐 아니라 특히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성폭력 범죄의 양형기준 근거 등 모든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학생들을 성적대상으로 마음을 품어 본적이 절대 없으며 추행한 적도 없다”며 “재판으로 억울함과 답답함을 풀어달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는 인애학교 A(19)양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재판과정에서 또 다른 여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추가기소됐다. 다음 선고공판은 26일 제3호법정 오후 2시.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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