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동구 세천동 국도상에서 승합차를 세워놓고 '성인용품있어요'란 광고를 내세워 사람들에게 음란 CD를 개당 3000원에 판 혐의다.
경찰은 성인용품점과 휴게방 등을 운영하며 아동 음란물을 팔거나 상영한 김모(45)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중구 은행동, 서구 둔산동 일원에서 성인용품점 등을 운영하며 아동음란물을 판매하고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상영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이 휴게방 등에서 보관하던 음란물은 4만여편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경찰서도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아동음란물을 유포한 김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말께 파일공유사이트에 아동음란물 등 50여편의 음란물을 게시해 2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김씨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영화 등을 보는데 필요한 포인트를 얻고자 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온라인(음란 카페, 클럽,사이트 등) 과 오프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음란물에 대한 강도높은 단속을 펼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그 자체로 범죄일뿐 아니라 성범죄, 강력범죄 등에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유통, 소지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경찰은 아동음란물 등을 상영한 성인 PC방 18곳을 단속해 안모(45)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성수·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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