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예산군거주자로서 66개월 미만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휴일제외)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200%미만 가구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한가지 이상의 건강위험요인을 보유한 자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6개월 이상 지원한다.
한편 신청자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만)을 지참하고 신청기간 내에 보건소로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가족보건담당(☎041-339-80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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