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철회-통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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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철회-통과' 격돌

간호사-조무사협회 양승조 의원 천안지역구서 각각 대응집회 가져

  • 승인 2012-09-09 16:40
  • 신문게재 2012-09-10 6면
  • 천안=맹창호 기자천안=맹창호 기자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천안시에서 같은날 동시에 집회를 여는 등 각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9일 오전 천안역과 천안버스터미널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각각 법안저지와 즉각통과를 요구했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성명전에 이어 일촉즉발의 대립을 빚어온 이들은 이날 양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시 동남구에서 서로 전국의 회원들을 동원해 대응집회로 맞불을 놓았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집단행동에 나선 개정안의 주요쟁점은 의료법(제80조)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호칭변경과 면허신고, 면허권자 교체 등이다.

양 의원은 의료법개정을 통해 기존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LPN)로 개칭하고, 3년에 1번씩 보수교육을 받아 면허를 등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발급하던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환원토록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간호사과 간호대학생들은 이날 오전 11시 천안역 서부광장에서 1100여명(경찰추산)이 집회를 갖고 “비전문가에게 의료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법안저지를 결의했다.

간호사협회는 신고제로 운영되는 간호학원은 1년간 간호 기본교육을 거쳐 보조인력을 양산하는 곳으로 전문의료인 자격을 주려는 것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것이라고 개정안에 반대했다. 개정안을 의료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의료전달체계를 악화시켜 국민 건강보다 의료기관의 이윤추구를 위한 법안으로 규정했다.

성명숙 간호사협회장은 “의료법이 개정되면 의원에 배치되던 간호조무사들이 낮은 임금을 주려는 일부 중소병원의 이해와 맞아 떨어지면서 국민들은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사즉생이 아니라 사즉사의 각오로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간, 전국 13개 시ㆍ도지부별로 대형버스에 나눠타고 천안시 신부동 종합터미널에 집결한 대한간호조무사협 회원 600여명(경찰추산)은 “이미 의료선진국이 적용해온 제도”라며 “의료법 개정이 국민건강을 살리는 길”이라고 법개정을 요구했다.

간호조무사회는 성명에서 현행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은 한번 자격을 취득하면 한번도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자격을 유지해 최소 3년에 한번 면허신고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리적 인력관리를 위해 1974년 시ㆍ도지사로 이관된 간호조무사 자격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순심 간호조무사협회장은 “미국에서는 실무간호사, 일본에서는 준간호사 등의 명칭을 이미 사용하고 전문대에서 1,2년 과정의 전문교육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특히 일명 '간조' 등 차별적 호칭을 개선해 달라는데 간협의 반대는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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