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벌점 공개… 부실정보 한눈에

건설사 벌점 공개… 부실정보 한눈에

건설ㆍ감리업 등 78개 업체 대상 누구나 인터넷으로 확인 택지개발지구 자족기능 확충, 관광호텔ㆍ전시장 등 설치가능

  • 승인 2012-09-03 14:38
  • 신문게재 2012-09-04 12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한주간의 국토부 주요정책

국토해양부는 지난주 건설사업관리자 CM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건설업체 부실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서비스 시행을 예고했다. 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시ㆍ군 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한주간의 국토부 주요 정책을 자세히 살펴봤다. <편집자 주>



▲건설업체 부실 정보 인터넷으로 확인=국토부는 건설 부실에 대한 경각심 강화와 건설현장 내 견실시공 정착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다. 지난 1일부터 벌점조회시스템(www.kiscon.net/pis)을 통해 건설분야 업체에게 부과한 벌점을 공개한다. 건설업자와 감리전문회사, 설계 등 용역업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올 상반기 국토부와 발주청으로부터 벌점을 받은 업체는 건설업 80곳과 감리업 26곳, 설계업 2곳 등 모두 108곳으로, 이중 3월17일 이후 벌점을 받은 78개 업체가 공개 대상이다. 벌점 사유는 콘크리트면 균열관리 미흡과 안전관리대책 소홀, 시험장비 관리 미흡, 품질관리자 미확보,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결과 검토ㆍ확인 소홀을 비롯해,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시공 단계별 확인 소홀 등이 포함된다. 일반 국민들도 시스템에 접속하면, 별도 로그인 절차없이 쉽게 확인 가능하다.

▲발주자 대행 건설공사 관리 CM업체 성적표는?=올해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CM) 능력을 평가한 결과, 지난해 CM실적 규모는 3156억원으로 전년의 2626억원에 비해 20% 상승했다. 민간이 1981억원으로 63%를 점유했고, 공공분야가 1175억원(37%)으로 집계됐다.

공종별로는 건축부문 2971억원(94%), 토목 및 환경산업설비 등 기타부문 185억원(6%) 등으로 나타났다. CM업체 171개사 중 평가를 신청한 60개 업체(건설업체 9, 용역업체 51)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미글로벌건축이 405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삼우종합건축(329억원)과 희림종합건축(302억원), 건원엔지니어링(284억원), 전인씨엠(193억원), 파슨스브링커호프(185억원), 도화엔지니어링(139억원), 토펙엔지니어링(132억원), 선진엔지니어링(13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또는 한국CM협회 홈페이지(www.cmak.or.kr)를 통해 확인할 수있다.

▲택지개발지구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 등 설치 가능=국토부는 이와 함께 자족시설용지의 허용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0월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자족시설용지는 1995년 택지개발촉진법령 도입 후 현재 도시형 공장과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만을 건립할 수있다.

하지만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공급가격과 제조업 중심으로 한정된 허용용도로, 도시 자족기능을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결국 관광호텔과 전시장,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교육원, 회의장, 공회당까지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택지개발지구의 도시 자족기능이 확충되고, 매각이 지연됐던 자족시설용지의 매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있다.

▲도시기본계획 실행력과 유연성 강화=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ㆍ시ㆍ군 기본계획수립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도시기본계획이 개별법상의 계획에 우선해 시ㆍ군의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자리잡도록 위상을 강화하고, 실행력을 갖추도록 했다.

다른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각 부문별 계획 또는 지침 등이 도시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하고, 부문별 정책 또는 계획 등에 따라 개별적인 입지 또는 토지이용 변경이 안되도록 했다. 또 목표인구가 현실에 맞게 설정되도록 인구지표 관리를 강화한다.

과다한 목표인구 설정에 따른 과개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증가 등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인구배분계획의 유연성 확대로 개발사업의 탄력적 추진도 유도한다. 신규 사업추진 제한과 계획의 잦은 변경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이밖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정주제별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소규모 도시와 인구 1000만 규모 대도시가 특성에 관계없이 12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면서 발생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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