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지난 1년 이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지난해 환산재해율이 불량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 화재와 폭발이 우려되는 화학물질 다량 취급 사업장 등 24개소다.
단속반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검찰수사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돼 작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노동청은 단속에서 위반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천안=윤원중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