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호 다경종합건설 상무이사 |
각종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 주거이전비 청구 및 포기각서 무효를 알아두면 이러한 낭패를 막을 수 있다.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서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즉,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라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다.
둘째,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즉, 각종 사업시행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제출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경우에도 포기한 주거이전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셋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로 인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강제적 박탈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이미 1994년에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세입자를 위해 세입자의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