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이용자격은 부부 모두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1주택 소유자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1주택 여부의 판단은 부부만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원인 자녀에게 주택이 있어도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이용자는 대상주택을 주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며 집을 전세로 주고 있으면 가입할 수 없다.
주택연금은 이용자의 소득유무와 담보주택, 부채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현재 소유자가 신용유의정보 등록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신규대출 자격요건을 감안해 보증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은 신청자의 신용도 및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다. 신용도와 소득은 주택담보대출(일반 모기지론)의 상환능력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주택연금은 원리금 연체에 의한 채무불이행(Default)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신용평가 점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주택연금 약정 시 반드시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서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담보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지분이 많은 자가 계약자가 되고 배우자는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 또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계속해 주택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으로 자필한 것과 별개로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자녀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 향후 사망 시 상속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자녀와 미리 상의해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공사와 대출은행의 서류에 각각 직접 자필로 서명해야 된다. 따라서 남편을 대신해 부인이 서명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없다. 소유자가 사고 등으로 입원 중인 경우 필요할 경우 공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해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주택연금 이용 중에 재혼으로 배우자가 생기게 되는 경우 그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주택소유자가 사망하면 월지급금 지급이 중단된다. 이혼을 한 경우에도 주택소유자(계약자)는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받는다. 그러나 주택소유자인 본인이 사망하면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승계 받을 수 없다. 즉, 주택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가입 시부터 계속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혼을 하면 주택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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