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20일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폭행 등 불법채권을 추심한 혐의로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4시 35분께 서구 괴정동의 한 노상에서 B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않는다며 폭행해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3시께도 서구 괴정동의 공터에서 C(34)씨를 둔기로 폭행해 8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같은 조직원인 C(34)씨가 채무관계로 도피한 자신의 소재를 다른 조직원에게 알리고 조직을 탈퇴하겠다고 하자 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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