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변화=국토부는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설계 PQ)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 시행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청의 재량 및 책임성ㆍ공정성 강화와 함께 설계용역업자의 입찰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일부 평가기준이 특정업체에 편향되거나 로비에 의해 평가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업계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7개 발주기관과 연구기관, 설계협회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는 한편, 2차례 업계 간담회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현재 건설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PQ 세부 평가방법을 앞으로는 발주청별로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 PQ 기준 제ㆍ개정시, 사전에 7일 이상 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설계자문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진행한다.
또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주청이 설계 PQ 평가위원 명단 및 세부 평가내용를 포함한 평가결과서를 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했다.
이어 기술적 차별성이 드러나기 어려운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용역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항목을 생략하거나 설계 PQ를 시행하지않고 적격심사만으로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반영했다.
평가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적잖은 시간과 노력을 없애 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기존 평가기준은 건수비중 96.3%, 매출비중 34.1%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발주청별로 도급액 상위업체간 공동 참여(컨소시엄)시 감점 부여하는 안과 공동 도급 업체수 상한선 제시 금지를 적용한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상위 5개사간 공동 도급을 금지 중이고, 일부 지자체는 공동수 도급업체수를 최대 2개사로 제한하고 있다.
용역 수주 후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을 줄이고,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업무중첩도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한다.
절대기간(현행 25개월 이하 만점)에서 해당 용역 기간에 대한 상대기간(중복도 100% 미만 만점)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PQ 평가 점수가 높은 특정 기술자가 여러 용역에 참여해 낙찰받은 후 불법 하도급하는 사례가 빈번한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코드화된 설계ㆍ감리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 설계 PQ 평가 자동화와 1000여 쪽에 달하는 PQ서류 제출없는 온라인 평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20일 경기도 과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에서 이와 관련된 70~80개 업체를 초청한 간담회를 열고,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구상이다.
▲보다 정확한 부동산 정보 서비스 제공=국토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부 상호간 불일치 토지와 비현실적 관리에 놓인 국ㆍ공유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부동산 행정정보의 정확성 확보와 범정부간 효율적인 국토정보 활용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를 담았다.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주요 안을 보면, 우선 국ㆍ공유지에 대한 지목 현실화와 토지합병, 관리청 명칭 정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국 994만 필지의 국ㆍ공유지 중 약 54%인 537만 필지의 도로ㆍ하천구역 지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토지를 합병함으로써, 도로ㆍ하천 필지수가 67.4% 감소하는 등 국ㆍ공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기획재정부 및 국유재산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국ㆍ공유지 중 53.8%에 달하는 535만 필지의 관리청 명칭을 현실화하는 한편, 등기 및 공부정리를 진행해 국ㆍ공유지 정보의 정확성을 높인다.
이는 2014년까지 예정된 국ㆍ공유지 정비 완료 시 국유재산관리와 재정확보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두번째 방안은 전국 자치단체의 지적 및 건축업무부서 상호 업무지원을 통해 부동산 공적장부의 정확성을 높인다.
2010년부터 정비를 단행한 전국 토지(임야) 대장 자료와 토지(임야) 대장, 등기 정보 상호 일치화 등 부동산 관련 기초자료의 품질 향상을 꾀했다.
올 들어서는 지적(임야) 도면을 집중 정비,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서비스를 통해 지적(7종) 및 건축(4종) 종합증명서의 공적장부인 토지ㆍ건축물대장과 상호 비교, 정밀도 높은 부동산관리에 나선다. 제도명칭은 일사편리로 정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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