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 하나요?
A. 개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으로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9%(국민연금), 5.8%(건강보험)가 부과되고, 이중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나머지 절반은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된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포함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해 근로자는 0.55%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6.55%가 부과돼 건강보험료에 합산ㆍ고지된다.
Q. 회사를 퇴사했는데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에 퇴직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회사(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며,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서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해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 된다. 이때는 본인이 관할지사로 신고를 해야 된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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