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논쟁을 벌이는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을 완료한 교육 당국이 조만간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쟁 조정 결과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라 또다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일 동부교육지원청과 명신학원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11일 '학교법인 명신학원 정상화 관련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공문을 발송했다.
다음달 19일 임시이사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해소하고 정이사 체제를 구성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다.
수신대상은 동명중 교장과 명신학원 이사장, 종전 이사진(이진복 외 5명), 조말길 전 교장 등이다.
의견수렴 결과, 동명중 교직원(30명)들은 임시이사 체제 해소 14명, 임시이사 체제 유지 14명, 기권 2명 등으로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학교운영위원회도 4명 중 3명이 임시이사 체제 해소에 손을 들었다.
6명으로 구성된 임시이사회 역시 5대 1로 임시이사 체제 해소와 정이사 체제 구성에 찬성했다.
종전 이사진(이진복 전 이사장 외 정이사 5명)과 조말길 전 교장은 임시이사 체제 해소를 통한 정상화에는 찬성했지만, 정이사 구성 비율에 대해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토대로, 이달 중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모두 해소된데다, 임시이사 체제 해소 찬성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논란도 없지 않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모호한 개념 때문이다.
고(故) 조명현 전 이사장의 부인인 이진복 전 이사장이 시동생인 조말길 전 교장을 이해관계인에 포함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사분위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진복 전 이사장은 “이미 오래전에 학교를 떠난데다, 학원 경영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의 의견을 묻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자문 결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별다른 범위가 없지만, 학원 설립에 관여했고 교장까지 지냈으며, 전 이사장의 친동생”이라며 “정상화 여부 등 모든 결정은 다음 달 13일 사분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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