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부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근거법률에 따라 일반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 주상복합은 300가구 이상이나 주거비율 90% 이상은 주촉법,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승인대상에서 일반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상복합은 300가구 이상일 때 사업승인, 300가구 미만일때는 건축허가를 받는다. 오피스텔은 건축허가 대상이다. 분양방법에서는 일반아파트는 공개청약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상복합은 청약통장 또는 공개추첨 방식이다. 오피스텔은 공개추첨 방식이다. 분양보증에 대해서는 일반아파트는 분양 대상이며 오피스텔은 보증에서 제외된다. 사후관리는 일반아파트의 경우에 표준화(지역별로 차등), 주상복합은 난방방식 및 관리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오피스텔도 난방방식 및 관리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돼 관리된다. 용도에 따라서는 아파트와 주상복합은 아파트에 포함되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및 주거용으로 분류된다. 발코니는 아파트와 주상복합에는 있지만 오피스텔에는 없다.
욕조도 아파트와 주상복합에서는 설치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주거용도로 살펴본다면 아파트와 주상복합은 100%를 충족해야 하지만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기준으로 50%만 만족시키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 건축물로는 아파트와 주상복합은 해당하지만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아파트와 주상복합은 전용면적 85㎡ 초과시에는 부과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부과된다.
아파트와 주상복합은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지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임차인에 대한 보호는 아파트와 주상복합은 당연한 얘기지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에만 적용된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역에서 주거용도가 적용되는 아파트 및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이 잇따라 공급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장 속에서 그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투자에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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