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고객센터(1688-8114)와 각 지사(대전충남지사 042-223-2691)에 주택연금 상담전담 직원을 배치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고객들 대부분이 고령자로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상담과 보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공사는 고객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홈페이지를 통한 주택연금 전화상담 사전예약 서비스와 방문상담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주택연금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하는 고객들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전화상담 사전예약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고자 하는 날짜에 상담원이 직접 전화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 예약 신청 시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자녀 등 가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연금 신청자 대부분이 고령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공사 직원이 직접 자택을 방문해 상담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주택연금 보증신청과 약정 시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주택연금을 이용하고자 보증신청을 하면 공사에서는 주택에 대한 현장실태조사와 1가구 1주택 확인 등 심사과정을 거쳐 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공사에서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한 고객들은 보증결정을 한 후 이용자가 대출받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으로 보증서를 발송한다.
금융기관에서는 보증서를 수령 후, 이용자와 대출약정을 맺고, 대출을 발생시켜 이용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지난 7월 말 현재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을 포함해 모두 11개 금융기관(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대구, 광주, 부산, 전북, 경남은행)이 주택연금을 취급하고 있다.
주택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상담과 신청, 심사업무 이후 금융기관의 연금대출까지는 통상 3주 정도가 소요된다.
주택연금 지급은 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발생시켜 지급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기관으로서 대출 금융기관의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원리금 손실 걱정을 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종신까지 주택연금을 지급하도록 대출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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