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인터넷 클릭으로 간편하게

아파트 청약, 인터넷 클릭으로 간편하게

아파트 면적따라 통장 종류도 달라… 2년 마다 변경가능 전용면적 85㎡ 이하 경우 대전지역 기준 250만원 예치해야

  • 승인 2012-07-30 14:07
  • 신문게재 2012-07-31 12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금융결제원 청약제도 살펴보기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분양 열풍이 또 다시 기대되는 가운데 전국적인 투자 분위기를 확대시킨 인터넷 청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인터넷 청약은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청약 사이트인 '아파트 투유'를 통해 전국에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어 투자환경이 그만큼 간편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인터넷 청약에 앞서 청약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파트 투유'에서 설명하고 있는 청약제도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 인터넷으로 청약을 신청한 수요자가 세종시를 찾아 한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 인터넷으로 청약을 신청한 수요자가 세종시를 찾아 한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청약주택 종류는=주택 분양 시 청약통장 가입자 가운데 일정한 자격(순위)을 갖춘 수요자에게 청약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선정한다.

이 같은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을 비롯해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여기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에 대한 청약이 가능해 신규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선호한다.

청약주택 가운데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개발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 중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이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주택이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을 뜻한다.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청약통장 변경하려면=현재 가입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가능한 면적보다 큰 면적 또는 작은 면적의 주택을 청약하려고 한다면 그에 맞는 통장으로 바꿀 수가 있다. 청약예금에 가입해 2년이 지난 자가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를 비롯해 청약부금에 가입해 2년이 지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해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최초 청약 신청 전까지 주택유형 및 규모 선택 후, 2년 경과 때마다 변경할 수가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은 청약 가능면적(전용면적)이 85㎡ 이하일 때 서울ㆍ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ㆍ군은 200만원이 예치돼야 한다. 85㎡ 초과 102㎡ 이하일 경우, 서울ㆍ부산 600만원, 기타 광역시 40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ㆍ군 300만원씩이다. 102㎡ 초과 135㎡ 이하일 때는 서울ㆍ부산 1000만원, 기타 광역시 70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ㆍ군 400만원씩이다. 135㎡초과일 경우에는 서울ㆍ부산 1500만원, 기타 광역시 100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ㆍ군 500만원씩이다.

▲인터넷 청약하려면=인터넷을 통해 청약하려면 일단 공인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이어야만 한다. 이용시간은 청약신청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서 인터넷청약 개인고객에서 청약신청을 한다. 유의사항을 확인한 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청약신청 및 확인을 하면 된다.

▲당첨자 선정은 어떻게=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경우, 청약순위(1ㆍ2ㆍ3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지만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청약신청자가 일반공급 대상주택 수와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에 미달 시에만 후순위 청약신청을 받는다. 동일순위 안에서는 당해 지역 거주자를 우선해 선정하며 주택규모별로 가점제와 추첨제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85㎡이하의 주택 공급 시에는 가점제를 75% 이하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해 공고하는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정한다. 85㎡초과의 주택 공급 시에는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를 선정해야 하며, 채권매입예정액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급 주택수의 50% 이하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해 공고하는 비율에 따라 가점제로 입주자가 결정된다.

국민주택은 청약순위(1ㆍ2ㆍ3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선순위 미달 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 가능) 1순위 및 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는 때에는 일정 순차에 따라 선정한다.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의 경우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가구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가구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납입회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순이다.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의 경우,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가구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대상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가구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회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순이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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