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2007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한 상품으로 고령층을 위한 공적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보증제도다. 주택연금은 금융기관 등이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받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대출금을 말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거주이전에 따른 부담 없이 지금까지 거주하던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평생 생활비까지 보장받게 된다.
고령자들은 소유주택을 활용함에 있어 사실상 선택의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넓은 평형대의 집에서 작은 평형대의 집으로 이사하거나, 혹은 살던 집을 전세로 내놓고 싼 집으로 다시 전세를 들어가는 등의 경우가 일반적인 일이었다. 그러다가 병이라도 들면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고령자들이 현재 거주지를 떠나 낯선 곳으로 주거를 옮기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자들은 시중은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노후생활 대비책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다. 소득이 없어 생활비도 없는 고령자들이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매달 이자를 상환한다면, 대출만기가 도래되면 대출원금을 갚을 방법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존 중이라도 대출기간(5~30년)이 만료되면 이용자는 그동안 받았던 대출 원리금을 전액 일시 상환해야 하고, 만약 상환하지 못하면 주택은 경매 등의 방식으로 처분되어 강제퇴거 당할 위험이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고령자의 보다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직ㆍ간접적인 지원 수단을 강구했다. 주택을 소유함에 따라 정부의 직접지원을 받을 수 없고, 생활비도 충분치 않은 소위 중간 계층에게 간접 지원수단으로 역모기지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란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자체수입이 부족한(House Rich, Cash Poor)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 시까지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아 안정된 주거생활을 확보하는 제도다.
역모기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의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선 1995년 일부 민간은행에 도입됐으나 대출만기 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강제 퇴거 위험이 있어 그 실적은 미미했다. 정부의 공적보증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하면서 활성화에 앞장섰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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