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 여행객들은 여행 시 결제수단으로 도난과 분실 위험이 적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용카드 확인사항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채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본보는 여신금융협회의 도움을 받아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회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 여행 시 꼭 알아야 할 신용카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신용카드 회원이 해외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외여행 신용카드 사용 10계명'은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체크를 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다.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중요한 결재수단이기 때문에 회원 누구나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제브랜드 로고 확인=우선 출국 전 체크해야 될 사항으로, 카드 앞면의 국제브랜드 로고를 확인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국제브랜드사(VISAㆍMasterCardㆍJCBㆍAMEX 등)와 업무제휴가 된 카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 앞면에 부착된 국제브랜드별 로고 확인은 필수다.
유효기간=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을 체크하는 것도 필수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가 체류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 같으면, 출국 전 미리 갱신발급을 받아야 한다.
카드대금 연체 여부=또 해외 체류 중에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현금서비스 등 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체류기간 동안 결제일이 돌아오는 경우도 출국 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용가능 한도=신용카드 사용 가능 한도도 꼼꼼히 체크해야 된다. 해외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잔여한도 내에서 물품 구매 및 현금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자칫 한도 초과로 신용카드 거래가 안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미리 신용카드 사용 가능 한도를 확인 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미리 결제대금을 입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서비스=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취약한 가맹점 등을 통해 카드정보가 유출될 수가 있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를 위해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로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국내 입국한 후에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하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SMS 서비스=또한, SMS 문자서비스(유료)를 신청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본인의 휴대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신용카드가 부정사용 되면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 혹은 도난당했다면, 즉시 국내 카드사에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자신이 소지한 신용카드사 신고센터 연락처는 반드시 메모를 하고 떠나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유럽여행 땐 'IC칩 카드'=유럽여행을 떠나는 경우에는 마그네틱 카드를 IC칩 카드로 교체발급 받는 것이 좋다. 유럽은 대부분 IC칩 카드 단말기에서 결제가 이뤄지고 있어 IC칩 신용카드가 없으면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할 수도 있다. IC칩 거래는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정상적으로 결제되므로 자신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카드앞면 영문 이름=몇몇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중에 카드상에 영문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신용카드상의 이름과 여권상의 영문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여권상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된다.
카드뒷면 서명 기재=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으면 뒷면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서명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에 본인 서명을 안 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서명은 필수다.
이는 카드 분실 시 실사용자와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카드를 발급받으면 서명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카드결제시 육안으로 확인=마지막으로 신용카드 결제시 반드시 육안으로 확인해야 한다. 해외 상점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본인 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반드시 동행해 직접 육안으로 승인과정 및 전표 출력내역 등을 확인해야 위ㆍ변조 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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