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적용제외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자를 의무가입 대상이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적용제외'라고 하는데 추후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된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은 개인 명의로 지속 관리된다. 따라서 모든 납부 이력은 계속 연계되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해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평생 연금으로, 10년 미만이면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국민연금은 국민 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자신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기반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국민연금 '가입 중'이 아닌 경우에는 일부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입은 장애로 소득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다.
참고로, 적용제외 대상인 사람은 본인이 원한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임의가입 역시 국민연금 '가입 중'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Q.납부 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납부 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됐을 때 공단에 신청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다면 납부 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사업을 하다가 휴ㆍ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와 휴ㆍ폐업증명원을 제출하면 납부 예외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 예외 신청서를 받은 사람 중에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공인인증서가 필수인데, 개인전자민원의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 예외 신청'에 들어가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하면 지사 직원이 이를 확인해 처리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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