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씨는 조사과정에서 노출되면 안 되는 사건에 관한 조사내용과 신문조서 등을 외부에 노출시켰다”며 “김 씨는 받은 500만원을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부인하지만 사건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며 의도적인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공범 구모(39)씨로부터 고소사건과 피고소사건 등에 대한 수사정보와 수사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지난해 11월 28일 500만원을 받고, 지난 2월 YF쏘나타 1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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