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근 주무관 |
이 판결의 쟁점을 살펴보면 원고(지방자치단체)는 “1974년 지적고시에 의하여 도로에 편입되어 그 무렵부터 郡(군)이 도로를 점유ㆍ관리했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사건의 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됐으며 도로로 점유ㆍ사용했다”고 반소했다. (2010가단2315 부당이득금, 지난달 14일 선고)
반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
법원은 “토지의 원 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2007가단 126451 부당이득금)
위와 같이 우리나라 민법은 부당이득에 대해 정당한 원인없이 타인의 손해에 의해 이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당이득제도는 손해를 입은 자와 이익을 얻은 자 사이의 재산적 가치의 이동에 따른 실정법에서 형식적 적용 등에 의해 일반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해도 양자 간의 상대적 관계와 정의ㆍ공평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정당시될 수 없는 경우에 그 이익을 손실자에게 반환케 함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이동을 조정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당이득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자에 대해 손실을 조정하는 것이다.
도로부지에 대한 부당이득은 이득자의 사실행위에 의하거나 사람의 행위에 관계없이 이득자와 손실자간의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법률행위 그 자체가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에 의해 일방 당사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생기면 자연적 사실인 사건으로서 법률적 요건이 되는 셈이다.
이처럼 도로부지 점유권원 판단은 민법에 의하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논란의 소지를 빚는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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