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보호 및 카드사와 가맹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고자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신용카드 가맹점 약관이 카드사별로 운영됨에 따라 약관내용이 카드사간 다르고 내용이 모호한 조항이 있는 등 가맹점 권익보호에 미흡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따라 빠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신용카드가맹점 권익 강화를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가맹점에 불리한 관행 개선=종전에는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가 구체적이지 않고 카드사가 1~7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했으나, 매입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도록 하는 '표준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제도'를 도입했다.
카드사의 가맹점 대금 지급 지연 등과 관련한 책임조항이 없어 분쟁해결이 곤란했으나, 가맹점 대금 지급지연 시 배상조항을 마련해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가맹점 대금 입금 지연시 지연이자(상사법정이율, 연 6%)를 지급하도록 하고,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한 대금 환입 지연시에도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약관 위반 가능성만으로도 카드사의 대금지급보류가 가능했으나, 표준약관에서는 가압류ㆍ압류명령, 철회ㆍ항변권행사 및 카드부정사용에 의한 분쟁 발생 등으로 지급보류 사유를 구체화했다.
또한, 도난ㆍ분실, 위ㆍ변조 카드의 거래 등 카드부정사용에 의한 분쟁발생시 종전에는 대금지급보류기간이 불명확했으나, 대금지급보류 기간을 최장 10영업일로 제한했다.
매출전표 접수기한을 확대해 가맹점의 매출전표 접수기한을 7일 이내로 제한해 기간경과 후 매출전표 접수가 곤란했으나, 표준약관에서는 30일로 매출전표 접수기한을 확대해 가맹점의 권익을 강화했다.
가맹점 계약 관련 제도 개선=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전 주요 거래조건인 가맹점수수료율 수준을 가맹점 신청인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가맹점은 가입 후 수수료율 및 대금지급주기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장기간 매출이 없는 가맹점' 등은 거래정지 조건이 모호했으나, 결제거부ㆍ위장 가맹점,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는 가맹점 등으로 가맹점 거래정지ㆍ계약해지 대상을 명시했다.
카드사의 '약관위반, 영업이 계속 불가한 경우' 등으로 계약해지 요구사유가 제한적이었으나, 표준약관에서는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 인상, 수수료 신설 및 대금 지급주기 연장 등을 계약해지 요구권 대상에 추가했다.
가맹점 계약시는 물론 거래정지ㆍ계약해지, 가맹점수수료율 및 대금지급주기 등 가맹점에 불리하게 계약조건이 변경되면 카드사가 동 내용을 가맹점에 사전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기대효과=그동안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ㆍ개정,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가맹점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신용카드 거래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시행방향=이번 제정된 '가맹점 표준약관'은 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개편 및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말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카드사를 독려하고, 시행일 이후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해 나갈 것이다.
한편, 앞으로도 금감원은 신용카드 거래 관련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발굴ㆍ개선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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