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생(군인)인데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납부 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하고 있다.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에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Q.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A. 만 60세 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 아래의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
첫째,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다.
둘째,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역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때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시 제외된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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