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축소대로라면, 현재 129명인 황해청 정원을 3분의 2에 해당하는 92명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여 향후 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19일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6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12월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등 일부 지역 지정 해제에 따라 55.1㎢ 중 39.3㎢의 면적이 감소했다. 면적 감소 비율은 71.3%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관련법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ㆍ추진, 용도별 토지의 조성 및 분양, 외국인투자 유치, 민원 사무 등의 소관 업무를 면적 감소분에 한해 수행하지 않게 됐다. 그러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및 정원을 관리하는 충남도와 경기도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해청의 업무량은 단위 개발사업지구를 포함한 관할 경제자유구역의 면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각 구역의 면적이 축소되는 여건변화가 있을 때에는 즉각적인 조직ㆍ정원 축소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했다.
해제 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2본부, 6과, 1관, 1지소, 17팀 체제인 황해청은 129명의 정원을 면적 감소 비율 71.3%에 맞춰 92명의 감축과 조직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부산ㆍ진해ㆍ광양만권,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ㆍ군산 등 6개 경자자유구역의 정원은 총 969명으로, 면적감소 비율(22.8%)을 적용하면 233명이 정원 감축대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남도와 경기도 등 9개 시도지사로 하여금 경제자구역 면적 축소에 따른 업무량 감소 등 여건변화를 반영,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하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2008년 4월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현재 129명(충남도 64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지난해 예산은 47억원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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