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보는 부동산 분쟁] 1. 중개업자가 개입된 신탁물건

[바로보는 부동산 분쟁] 1. 중개업자가 개입된 신탁물건

원칙 위배되는 신탁물건 거래 '위험'… 반드시 신탁원부 확인해야

  • 승인 2012-07-16 14:34
  • 신문게재 2012-07-17 12면
▲ 임동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상과장
▲ 임동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상과장
목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는 항상 조심스럽기만 하다. 자칫 투자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계약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보는 그동안 생활속에 포함된 풍수지리학을 풀어 게재한 '생활풍수 이야기'를 끝마치고 부동산 거래 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무엇이 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들로부터 해법을 들어보는 '바로보는 부동산 분쟁' 코너를 신설했다. <편집자 주>

임차인 A씨, “신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신탁회사에서 안전하게 보유하고 있으니 계약하라고 해놓고서 사고가 나다니요? 이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은지 잔금 지급전에도 물어봤잖아요. 책임지세요.”

공인중개사 B씨, “신탁회사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처리한 사안에 대한 책임을 왜 내가 집니까? 신탁해지를 하지 않은 신탁회사가 책임져야지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최근 부동산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 일명 PF를 통한 부동산개발이 주를 이루면서 자연스레 개발사와 신탁회사 그리고 중개업소가 연계되고 경우가 허다하다. 위 사례는 신탁물건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신탁회사의 임대업무 담당자와 중개의뢰인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나 임대업무 담당자의 무책임한 설명과 중개의뢰인의 안일한 대응이 법적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 305682)의 1심 재판부는 중개의뢰인은 신탁회사의 임대업무 담당자 말만을 믿고 계약체결을 감행했던 것이니 만큼 중개업자의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2008나 41774)에서 진행된 2심 재판부는 중개업자가 신탁원부에 대한 제시나 설명없이 중개행위를 해서 일어난 분쟁이므로 상당한 책임, 즉 손해금의 5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해 결국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위 배상금액이 확정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신탁물건에 대한 거래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신탁물건은 계약체결 전 사전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현장에서는 사후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원칙에 위배되는 신탁물건의 거래는 위험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부동산 중개행위 있어 신탁물건 거래는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해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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