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사업의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관광숙박시설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포함된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관광숙박시설은 크게 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구분되며 호텔은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호스텔로 세분된다.
호텔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포함된 서비스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시설이다.
관광호텔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포함된 서비스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이다. 수상관광호텔은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국전통호텔은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이다.
가족호텔은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포함된 서비스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호스텔은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고 이용하게 하는 시설이다.
휴양 콘도미니엄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포함된 서비스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광숙박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숙박시설에 해당한다”며 “사업에 투자할 시에는 각 사업에 맞는 조건을 갖춰놓았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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