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독거인구 및 치매환자 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국내 보험사들의 간병보험 보유계약은 약 454만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험회사들이 판매중인 간병보험은 상품명이 다양하고, 보장개시일, 중증치매 진단 등 용어가 어려워 일반 보험소비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보험소비자들이 노후에 대비해 간병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명심해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간병보험과 요양보험은 보험금 지급대상, 보험금액 등이 다르다=요양보험은 65세 이상 혹은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발생한 요양비 중 80~85%를 지급하는 실손 보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간병보험은 나이 및 치료비에 관계없이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한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이 약정보험금을 정액 지급한다. 즉 간병보험은 다른 실손 보험과 달리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해도 보험금이 중복 지급된다.
▲간병보험은 발병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보험금 지급=간병보험은 타보험 상품과 달리 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가 최초 진단일로부터 더 이상 호전되기 어려운 상태가 일정기간(90일 또는 180일) 지속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편, 사고(상해)가 원인이 되어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 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바로 보장하고 있으나, 질병으로 발생하는 중증치매 및 활동불능에 대해서는 통상 일정기간(치매 2년, 활동불능 90일)이 경과한 후부터 보장이 시작되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장단점 비교후 가입=간병보험의 계약방식은 갱신형과 비갱신형 두 가지 형태가 있으므로 장단점을 꼼꼼하게 비교 후 선택해야 한다. 갱신형은 보험기간(3년 또는 5년)이 끝날 때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자동 재가입 되므로 가입초기 보험료가 싼 대신 연령 및 손해율 상승으로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반면 비갱신형은 가입시점에 확정된 보험료를 납입기간 중 동일하게 납입하는 대신 가입초기에 갱신형 보험료보다 비싼 편이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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