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 교과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처럼 특례법이 개정되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들이 어이 없이 학교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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