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낡은 부분이나 내부 구조를 개조한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다.
리모델링을 세분화하면 증축을 비롯해, 개축, 대수선을 들 수가 있다. 증축은 20년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되며 건축면적을 비롯해 연면적, 층수 및 높이를 증가할 수가 있다. 개축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며 기존의 건축물 전부나 일부를 철거한 뒤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
대수선도 10년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이 때에는 기둥, 보 등 주요시설을 교체하는 전면보수를 통해 리모델링사업이 진행된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주민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만 추진을 결의할 수가 있다. 이 같은 동의를 받게 되면 사업규모나, 규약, 시공사에 대한 예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가 꾸려진다. 물론, 사업 대상 아파트의 주민들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면 안전진단을 하게 되고 안전진단 결과,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창립총회를 열고 사업규모를 비롯해 규약, 시공사 등을 결정하게 된다.
총회의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자체에 건축심의를 받게 된다. 이후 지자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조합체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조합이 설립되고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통해 행위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에 대해 관리처분 총회를 열게 되며 이주와 철거, 착공 순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준공이 되면 조합은 저절로 해산된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차라리 해당 아파트를 개보수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역의 특성에 맞춰 주민들의 동의하에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리모델링을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조언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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