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내 여행보험 사고의 3분의 1이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름휴가를 아무런 대비 없이 떠났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국내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여행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또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여행보험의 경우에도 어떤 보장내용이 있는지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손해보험협회 충청지역본부의 도움으로 국내ㆍ외 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보험상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여행보험 가입은 필수=휴가기간 교통사고 위험을 비롯해 조난 사고, 소지품 분실, 식중독 등의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휴가나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들에 대비한 여행보험 가입이 필수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보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도 보험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지 않다. 하지만 여행보험의 경우는 다른 보험상품과 달리 저렴한 금액에 가입절차도 쉬워 여행보험에 대한 정보를 알고 가입하면 사고 발생 시에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국내 여행보험의 경우 최고 보상한도가 1억원일 경우 4일간 보험료가 개인당 3000원 내외로 매우 저렴하다. 또 타 보험상품과 달리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도 손보사 홈페이지나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상해보험만 믿고, 여행자보험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어떤 보장을 받는지 모르고 단순히 여행사에서 보험을 가입했다고 안전하다는 말만 믿어서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여행사에서 가입해 주는 여행보험의 경우 실제 어떤 내용의 보장내용이 있는지 어떤 사고에서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충분히 알아봐야 한다.
▲종합보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타인차도 운전가능=휴가철을 맞아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교대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빈번하다. 승용차 운전자의 대부분은 운전자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일명 오너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형제, 처남, 동서, 친지, 친구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장거리 운행시 피로를 느껴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며, 졸음이 오는 경우에는 휴게소나 도로의 안전지대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에 종합보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시에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한다.
▲장마철 안전운전 및 차량 관리 요령=장마철에는 많은 비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고 도로의 수막현상이 심해져 제동력이 떨어지는 등 사고 발생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안전거리 및 시야를 확보하고 맞은편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는 것이 필요하다. 주행시에는 반드시 감속운전을 하도록 하고 물웅덩이를 만날 경우, 그 길을 피해가거나 불가피 할 경우 시속 10~20㎞정도로 서행해야 한다. 갑작스런 폭우로 물살을 만날 경우 반드시 길을 돌아가야 차량이 침수되거나 전복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동시에 와이퍼 및 타이어 노후 정도 등을 항상 점검해야 불의의 사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장마철에는 수시로 비가 내릴 수 있으므로 주차시 반드시 창문 및 선루프를 닫았는지 확인해야 차량 내부가 빗물에 손상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장마철 하천 변이나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차량이 침수되거나 심지어 물살에 떠내려 갈 수 있으므로 장마철만큼은 고지대 및 침수의 위험이 없는 곳에 주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긴급출동서비스 가입 확인=많은 비로 인해 차량의 운행이 어렵게 되는 경우 가장 손쉬운 해결방법은 보험사에 연락해 긴급출동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대부분의 운전자가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함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의 경우 긴급출동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은 1년에 약 1만~3만원 정도며 보험가입기간 중 추가로 가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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