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 인적사항 등 체크… 시세보다 가격차 크다면 의심을

매도자 인적사항 등 체크… 시세보다 가격차 크다면 의심을

[알기쉬운 부동산 상식]부동산 거래 전 이것만은

  • 승인 2012-06-25 14:35
  • 신문게재 2012-06-26 1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부동산을 거래하려고 하다보며 일단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혹시 모를 거래 사고가 발생해 목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하지만 거래 전 꼼꼼하게 정보를 파악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이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

부동산 매물에 대해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는 일단 매도자가 이사온 날짜를 확인해봐야 한다. 매수하려고 하는 집에 대해 안좋은 낌새를 눈치챈다면 이웃을 찾아가 매도자의 이사 일을 물어보는 게 좋다. 만약 매도자가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경계해야 한다.

또 계약을 하기 1시간 전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도자에게 최근에 낸 재산세 영수증 또는 공과금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할 필요도 있다. 해당 이름과 매도자의 신분증을 대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거래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등기부등본 상에 표제부, 갑구, 을구를 모두 확인해봐야 한다.

가처분 상황을 비롯해 근저당 등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계약 이후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매도자의 신분증을 비롯해 인적사항도 체크해야 한다.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계약에 나선 사람인지, 신분증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계약에 나서지 않았을 때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받아온 것인지를 알아본 뒤에 계약서에 서명을 해도 늦지 않다. 시세보다도 가격 차이가 큰 매물 역시 한번쯤은 의심해봐야 한다.

시세보다도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는 경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해당 매물에 대한 정보와 사연을 꼼꼼히 들어둬야 한다.

거래 기간을 너무 짧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전한 거래를 위해 다시한번 계약 여부를 고려해봐야 한다. 때때로 해당 부동산 물건의 매도인이 아닌, 제3의 거래자가 계약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 사기를 당할 염려가 있어서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일반 생활정보지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이는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며 “중개사를 통해 정식으로 계약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같은 중개거래가 안심하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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