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이고(가입 미희망 신청시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 그 외의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지정돼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으며,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23만원)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추가 소득이 발생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지되면 중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임의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