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설명회를 5일 한양대에서 개최했으며, 12일 대전(배재대), 20일 전북(전북대), 21일 대구ㆍ경북(영남대)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의 요점은 '연구자의 자율권은 확대하고, 연구비 관리는 철저하게 한다'로 요약될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설명회를 5일 한양대에서 개최했으며, 12일 대전(배재대), 20일 전북(전북대), 21일 대구ㆍ경북(영남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정부 출연연구기관, 기업 등의 연구자와 연구관리자들이 새로 바뀌는 제도나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찾아가는 설명회'를 연다.
▲연구비 세목 간소화=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규정'에 대해 박구선 국과위 성과평가국장은 “자유를 주는 만큼 관리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소화된 연구비 세목은 기존 인건비ㆍ직접비ㆍ위탁연구개발비ㆍ간접비로 나뉘어 있던 것을 직접비ㆍ간접비로 줄였다. 인건비 등은 간접비에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 부처별로 인정 사례가 달랐던 연구원의 식대도 모든 부처가 평일 점심 식대 이외에도 주말이나 심야시간에 사용한 연구식대는 인정된다.
반면 연구비 부정사용과 횡령에 대한 제재기준은 강화된다.
용도 이외 사용한 금액을 횡령ㆍ편취ㆍ유용한 경우 3~5년, 의도적으로 부정집행한 경우 2~3년, 다른 용도로 일시전용한 경우는 2년 이내 제한을 뒀지만 1일부터는 연구비 30% 초과는 5년 이내, 20~30% 초과는 4년 이내, 20% 초과는 3년 이내 참여를 제한한다.
박 국장은 “용도 외 사용 사업비 환수기준은 부처별로 달랐지만 개정 후에는 모두 해당연도의 출연금 전액이 환수될 예정이며 반복적 부정사용은 연구비를 아예 지원받을 수 없도록 '과학기술 기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구활성화를 위한 특례도입=기초연구활성화를 위해 기존 연구비를 이월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7월부터는 사전 승인 없이 이월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실패했지만 성실한 연구수행이 인정되면 참여제한이나 사업비 환수, 다음 연구과제 신청시 감점을 당하는 불이익을 없앴다.
이는 연구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종전 폐쇄형 평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R&D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현장연구원들의 목소리도 듣는 질의응답시간도 이어졌다.
'연구비 관리에서 부처 간 지침이 다르고 협의가 되지 않아 연구현장에서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점이 많다. 정산서류도 부처마다 다르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과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강원대)
또 '3책 5공'(최대 5개 과제 가능, 연구책임자는 개로 제한)이 개정 후에는 중소기업과 공동과제를 진행하면 '3책 5공'에서 제외되는 것과 관련 질문도 이어졌다.
'과제를 신청하기 전 중앙부처들에게 '3책 5공'에 포함돼 있는지 물어본다. 그런데 대부분 '3책 5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이 3책 5공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다.' (가톨릭대)
'국가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비관리가 부처 간 다른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은 낭비라고 생각한다.'(연세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연구 홈페이지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진척이 안 됐다. 3책5공 포함사항, 간접비 지원 등 일괄적으로 알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수정개선이 필요하다'(전기연구원)는 의견도 제시됐다.
권은남 기자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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