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한다. 현재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60년께 기금이 소진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됐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앞으로도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그 지급을 보장한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 보조, 부과방식 등으로의 전환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1년 12월 국민연금은 348조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1988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기금운용으로 148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며, 제도 시행이후 연평균 수익률 6.64%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Q.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A.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해 양 체결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먼저 이중가입이 면제 된다. 협정 체결 전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돼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둘째, 각 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국가별 최소가입기간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협정이 체결되면 연금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넷째, 협정 체결국 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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