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카드 도난시 부정사용 금액 보상안돼

배우자 카드 도난시 부정사용 금액 보상안돼

  • 승인 2012-06-10 13:31
  • 신문게재 2012-06-11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생활 속 금융이야기]32 타인카드 분실ㆍ도난

맞벌이를 하는 김여사는 평소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남편의 카드를 사용했다. 어느날 남편의 신용카드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다. 이에 카드사에 즉시 신고했으나 이미 도난당한 카드는 300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구입한 후였다. 이 경우 김여사의 남편은 신용카드사로부터 부정사용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신용카드는 회원의 신용을 믿고 카드 표면에 기재된 명의인(회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것이다. 회원약관에서는 '회원은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카드 대여는 카드 명의인이 자기 카드의 사용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경우를 말하고, 카드 양도는 카드 명의인이 카드에 대한 모든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명의인 외의 모든 사람을 말하며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 가족도 포함된다.

위 사례의 경우 김여사의 남편은 아내에게 카드를 대여한 사실을 숨기려고 했으나 카드사가 조사한 결과, 김 여사는 남편의 카드를 장기간 보관해 왔으며 카드를 분실할 때까지 발생한 매출중 상당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여사의 남편은 회원약관에서 타인에게 대여ㆍ양도 했기에 사용대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흔히 배우자의 카드는 사용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본인 카드를 배우자에게 대여ㆍ보관하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카드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대여했다가 분실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돼 부정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을 회원이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일 카드 회원의 배우자나 자녀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 회사에 신청해 별도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각자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카드가 분실되거나 도난을 당해 부정사용 되더라도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언제든지 타인에 의해 부정 사용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현금처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도난 ㆍ분실 시에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는 것이 불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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